떼인돈과 빌려준돈 받는 방법



 

1. 질문요지
1). 경매로 인한 전세금설정금액 부족액은 채무자(건축주아난 명이이용자)의 다른재산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2). 2순위 채권자인 전세권자는 채권회수가 우려됨을 기한내라도 경매신청하거나 또는 다른방법은
가능한가요?
3). 미 임대 원룸을 임대하지 못하게하는 방법은 없나요?
2. 내 용
1순위 : 은행융자 이억구천만원
2순위 : 전세권자 투룸 팔천만원(사천 x 2가구 계약서 건축업자가 대필)
세입자 : 쓰리룸 오천만원(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음)
원룸 육천만원(일천오백만원 x 4가구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음)
미 임대 : 원룸 사천오백만원(일천오백만원 x 3가구 타인 명의이용 예상)
3. 경과과정
건축주에게 팔천만원 빌려주고 2012.01.31까지 이자 받음.
이후 원금 및 이자를 값지안아 빌려준돈을 청구 하였더니 채무자가 건축한 신축다가구를 제3자에
(명의이용인것 같음) 이전하면서 은행1순위 저는 2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임대한 원룸3가구를 임대 아니한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의 상태로도 채권전액 회수가
극히 우려 되는군요.
참고로 최우선 변제권은 그 밖의 지역이고 건축주는 재산이 없으며 제3자(명의이용자)는 재산이 있으며
당초 빌려줄때 작성한 차용금 증서도 채권자인 제가 가지고 있음.




답변 :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움직이는것 같다는 소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차명을 이용하여 허위전세권을 설정해두고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채권전액 회수가 불투명한것이 원룸 3가구를 채무자가 이용??? 해서 인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부분은 지금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유인즉 다른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법적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의 소유는 정말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정작의 문제해결 핵심은 아니고 부수자료 같습니다.
일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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