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사기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략3년전 사귀고있던 남자친구가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엄마 에게 몇천만원이 묶여있어서 그렇다며 가게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본인은 대출하기가 어렵다고 하였고 1달안에준다고
하고 하도 급하다고 사정하기에 저도 돈이없어 캐피탈에서 대출을받아 300만원을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지나도 주지않아 물어보았더니 엄마한테 말을하지못했다며 조금만더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혼 관계로 같이 가게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옮기게되었는데 또 돈이모자라다며 더빌려달라고했습니다 한꺼번에 다준다고 하였고 요 저는 그말만믿고 돈을 대출하여300더 빌려주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니 적금 이라 조금만더 기다리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말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때까지 이자는 남자친구가 다 냈습니다
그래서 별걱정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든게 다 거짓말이었고 절 속여 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돈이엄마한테 있다는것도 모두 거짓이었고 그사실을 알고 큰 싸움이났지만 저는 사실혼 관계1년정도지난 시점이고 같이 가게를 하고있고 결혼을 생각했었기에 참고
참고 이해하고 벌어서갚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게가 어려워 돈이 조금더 필요해제가400만원을 더 대출받게 됐는데 제가받아서 제통장에 넣어놓았는데 제가 자고있는 사이 제지갑에서 카드를훔쳐 300만원을 인출하여 사라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엄마에게도 거짓말을하여 100만원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엄마는 제가 걱정되서 돈을주었다고 합니다 제핑계를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도 죄로 경찰서 에 신고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지명수배가 내려졌는데 아직 잡히지않았습니다 그러는사이
제가 대출받은돈에 이자까지 제가다갑다보니 감당하기어려워 지금 2000 만원이다되어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낸 이자도 1000만원은될것이구요 이자를갑지못해 다른데서 또 빌려서 갑고 빌려서 갑고 악순환입니다 그쪽부모님은 나몰라라 하시구요 그래서 제가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잡히는걸
마냥 기다려야하는지 민사로 고소해놔야하는건지 그리고 만약잡혀서 합의를 한다면 제가 정신적
금전적 보상으로 합의금을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배가 내려진 지 1년이지나도 안잡히는데 이대로 계속안잡히면 어떻게되는건지 제가민사소송을해놓는게 낳은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말고도 소액이지만 주위사람들 적게는50 만원에서200정도 일수업자 사채업자들돈까지 안갑고 사라졌다고합니다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