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된 채무자에게 떼인돈 빌려준돈 받는 방법 없나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주방 이모가 돈을 175만원정도 가불해갔습니다.

근데 가불하고 나더니 일주일 정도 나오고 연락이 두절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안받고 다른 사람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고요.

근데 중요한건 일을 하다가 가불을 해간거라 통장입금 내역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줬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녹음과 같은 여타 증거물을 확보해 채무자로부터 금액을 확인받아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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