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형사처벌
형사처벌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여부 사망 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공소불제기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불제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공소불제기 ※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운전자는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처벌의 특례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