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형사처벌


 형사처벌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여부
사망 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공소불제기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불제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공소불제기
※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운전자는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처벌의 특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反)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공소를 제기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게 됩니다.
※ 11대 중과실이란?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 야기한 자가 교통공무원의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를 제외)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피해자의 통상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사고 후 도주·11대중과실 사고인 경우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참 고
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사고(「형법」 제268조) 또는「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사고 후 도주·10대중과실사고에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가 되어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내용은 2010년 1월25일 공포·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에 반영되어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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