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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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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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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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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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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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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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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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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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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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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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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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불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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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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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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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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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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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불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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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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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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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불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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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운전자는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11대 중과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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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및 지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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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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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2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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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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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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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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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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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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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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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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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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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사고 후 도주·11대중과실 사고인 경우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참 고
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사고(「형법」 제268조) 또는「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사고 후 도주·10대중과실사고에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가 되어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내용은 2010년 1월25일 공포·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에 반영되어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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