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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못받았는데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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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요??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08 05:02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생각 나는데로 글을 써서 두서 없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년전에 저와 제 여자친구는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되었고 그러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상태였고 아버지와 살고 있고 회사사람들은 저의 어머니가 안계시는줄 알았고 여자친구도 돌아가신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사귀게 될 당시에는 말을 안했고 여자친구도 그런줄 알았습니다 사귀는 도중에 제가 혼자 자취를 하였고 여자친구가 매일 제방에서 생활 하고 반 동거 상태로 지냈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카드 사용이 많았고 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도 많이 있어서 신용도 안좋고 하여 여자친구랑 생활 하는데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고 또 이자를 내야 하는데 부족하였습니다 그당시 같이 일한 친한 형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형이 사채놀이를 하는지 모르고 빌렸다가 이자도 많이 늘고 형의 협박과 추심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매번 월급탈때마다 갚고 하다가 3개월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형을 고소 하게되었고 사건을 종결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형의 혐의를 인정하고 둘이 원만히 해결 하라고 해서 합의를 보고 끝났습니다 ... 이런 상황이 있었고 여자친구한테 3년전에 친 외할머니 아프다고 하고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최대한 빨리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자기가 돈이 없으니 저축은행에서 500만원 그리고 사금용(리드코프)에서 400만원을 빌려서 저에게 돈을 주었고 저는 그돈을 친어머니께서 교통사고 나셔서 생활비 부족해서 통장이체 안하고 현금으로 일부 주었고 또 지인들에게 돈 빌린거 갚고 여자친구와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정용품 같은걸 사고 방세및 이것저것 돈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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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신고의 조건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 신고의 자발성에 관한 사례  Q. A는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에서 내릴 즈음에 뒤에서 운전해서 오던   승용차의 경음기가 몇 차례 울리며 “빨리 차 빼! 길을 막고 난리야?”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택시운전수 B는   승용차에서 내린 C와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하였고, A는 C가 B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A는 이를 신고하였고 B, C가 △△파출소로 연행되어 갈 때 목격자로서 함께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A는 △△파출소에서 C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B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연행되어 간 C는 조사를 받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B를 다시 폭행하였고 파출소 직원들이 C를 말리는 과정에서 C의 음주사실이 밝혀졌으며 A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파출소를 나와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파출소 경찰관이 식당으로 찾아와 ㅁㅁ경찰서에 같이 가 줄 것을 부탁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