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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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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1) 의미   ⓐ 제척기간 :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혹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 제척기간의 만료    - 권리 당연 소멸    - 직권조사사항    - 시효이익의 포기 불인정    - 소급효 불인정    - 중단 불인정  2) 법적성질   ⓐ 통상 권리자가 제척기간 내에 해당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한다고 봄   ⓑ 법률의 근거없이 권리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것     ⓒ 형성소권이 아닌 바에는 제척기간 내에 재판외에서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         2. 형성권의 제척기간    1) 법률상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형성권에 관해 권리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   ⓑ 예 : 민법 제146조, 제1024조 등  2) 법률상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제척기간의 인정    - 모든 권리는 일정한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형성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다수 및 판례 입장      -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형성권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을 부정      - 권리실효를 인정할 만한 계기가 없는 경우 형성권이 언제까지나 존속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    - 민법 제162조가 모든 권리에 관하여 일정기간 내에 행사할 것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 제척기간을 인정함이 적합   ⓑ 제척기간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