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 안내
수사단계 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권 , 피해자 진술권 및 형사절차관련 정보 제공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 ( 告訴 ) 고소권 - 범죄의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4 조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5 조제 1 항 ).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5 조제 2 항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6 조 ). ※ 피의자 ( 被疑者 ) 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 ( 公訴 ) 가제기 ( 提起 ) 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 한편 , 피고인 ( 被告人 ) 은 검사에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사자 ( 死者 ) 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7 조 ). -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 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8 조 ). 고소의제한과 그 특례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는못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24 조 ). ※ 가정폭력범죄 및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 형사소송법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