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 안내
수사단계
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권, 피해자 진술권 및
형사절차관련 정보 제공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告訴)
고소권
- 범죄의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
피의자(被疑者)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公訴)가제기(提起)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피고인(被告人)은 검사에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8조).
고소의제한과 그
특례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는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
가정폭력범죄
및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고소기간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인을알게 된 날부터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본문).
-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형법」
제291조)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고소의 기간이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2항).
고소의취소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해서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경찰 수사단계
피해자진술권
보장
-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경우경찰에 의뢰(依賴)하여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진술권에대해 사전에 고지하도록 요청하고,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가 기재된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 배상명령, 범죄피해구조금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범죄피해구조금 등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피해구조금〉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에 관한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배상명령
- 배상명령〉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의기재
생략
- 특정 범죄의경우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조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
피해자에게정보
제공
-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649호,2012.1.3. 발령·시행) 제11조제1항].
· 사건의
접수,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사항
·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 단체에 관한사항
※
범죄피해구조금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범죄피해구조금 등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피해구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에 관한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배상명령
- 배상명령〉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때는 해당 경찰서 담당 부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은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제2항(대검찰청
예규제559호, 2011. 2. 15. 발령·시행)].
검찰 수사단계
인적 사항의기재
생략
- 특정범죄의경우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조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
피해자진술권
보장
-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경우검찰에 의뢰(依賴)하여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진술권에대해 사전에 고지하도록 요청하고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가 기재된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 배상명령, 범죄피해자구조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 공소장의 공소사실
작성 시 다음의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제1항).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노출될 경우 범죄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 보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
· 범죄피해자
등의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제2차적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용도로전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노출될 경우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은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제2항).
-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한 사건
또는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검찰청 담당 부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검찰 공무원은
사건번호, 담당
검사실, 사건처분결과, 불기소이유사본 등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피해자의 방청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심문(審問)절차에서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단서).
형사조정
형사조정
회부
-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함)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다음과 같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본문
및「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 위에 규정한 사항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 사건
· 고소사건 외에
일반형사사건 중 위의 사건에 준하는 사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형사조정에 회부해선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의
완성이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의
사유에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는 제외함)
형사조정위원회
-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둡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제1항).
-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제2항 및
제5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제4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형사조정의
절차
-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2항).
· 형사조정의
당사자는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절차를개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52조제1항).
· 형사조정기일은
매회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 관련 자료의
송부
√
형사조정위원회는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
형사조정위원회의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배달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본문).
√
당사자는
형사조정기일전날까지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배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제3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
형사조정위원회는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제3항)
-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3항).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그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2항).
-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이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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