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 안내


수사단계
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권, 피해자 진술권 및 형사절차관련 정보 제공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告訴)
고소권
- 범죄의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224).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25조제1).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225조제2).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26).
피의자(被疑者)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公訴)가제기(提起)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피고인(被告人)은 검사에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27).
-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228).
고소의제한과 그 특례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는못합니다(형사소송법224).
가정폭력범죄 및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7).
고소기간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230조제1).
-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2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인을알게 된 날부터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조제1항 본문).
-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형법291)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고소의 기간이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230조제2).
고소의취소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32조제1).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232조제2).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해서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232조제3).
경찰 수사단계
피해자진술권 보장
-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경우경찰에 의뢰(依賴)하여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진술권에대해 사전에 고지하도록 요청하고,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가 기재된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 배상명령, 범죄피해구조금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범죄피해구조금 등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피해구조금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배상명령 - 배상명령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의기재 생략
- 특정 범죄의경우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조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7조제1).
피해자에게정보 제공
-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649,2012.1.3. 발령·시행) 11조제1].
· 사건의 접수,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사항
·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 단체에 관한사항
범죄피해구조금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범죄피해구조금 등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피해구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배상명령 - 배상명령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때는 해당 경찰서 담당 부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은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18조제2(대검찰청 예규제559, 2011. 2. 15. 발령·시행)].
검찰 수사단계
인적 사항의기재 생략
- 특정범죄의경우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조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7조제1).
피해자진술권 보장
-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경우검찰에 의뢰(依賴)하여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진술권에대해 사전에 고지하도록 요청하고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가 기재된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 배상명령, 범죄피해자구조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 공소장의 공소사실 작성 시 다음의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18조제1).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노출될 경우 범죄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 보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
· 범죄피해자 등의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제2차적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용도로전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노출될 경우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은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18조제2).
-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한 사건 또는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검찰청 담당 부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검찰 공무원은 사건번호, 담당 검사실, 사건처분결과, 불기소이유사본 등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19조부터 제28조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피해자의 방청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심문(審問)절차에서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01조의2 형사소송규칙96조의14 단서).
형사조정
형사조정 회부
-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함)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1조제1).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다음과 같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1조제2항 본문 및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46).
·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 위에 규정한 사항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 사건
· 고소사건 외에 일반형사사건 중 위의 사건에 준하는 사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형사조정에 회부해선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1조제2항 단서)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의 완성이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의 사유에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경우는 제외함)
형사조정위원회
-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둡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2조제1).
-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2조제2항 및 제5)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2조제4항 및 국가공무원법33)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횡령, 배임) 형법356(업무상 횡령,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형사조정의 절차
-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3조제2).
· 형사조정의 당사자는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절차를개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47조 및 제52조제1).
· 형사조정기일은 매회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51).
· 관련 자료의 송부
형사조정위원회는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4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53조제1).
형사조정위원회의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배달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53조제2항본문).
당사자는 형사조정기일전날까지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배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4조제3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53조제3)
형사조정위원회는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4조제3)
-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3조제3).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그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5조제1, 3항 및 제5).
-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5조제2).

-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이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45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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