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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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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1년전 강남의 모 치과에서 턱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턱 감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않게 여겼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난 4월 후 요즘들어 주변에서 턱이 더 이상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자 병원을 찾아가 재수술을 요구했고, 신경이 없다는거에 대해 치료를 요구했습니다. 첫 날은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가 문제입니다. 월,화,수,목 다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의사분들이 전화를 피하는건지... 월 - 외근 (들어오시면 전화해드리겠다고 메모남기겠습니다) 화 - 통화중 (끝나시면 전화해드리겠다고 메모남기겠습니다) 수 - 외근 (들어오시면 전화해드리겠다고 메모남기겠습니다) 목 - 친구가 너무 열이 받아서 화를 냈지만 외근 (들어오시면 전화해드리겠다고 메모남기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화도 없습니다.. 토요일날 치료하러 오라고 해놓고 아무런 답도없고. 괜히가서 헛걸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참 그리고 친구가 수술받았던 의사는 그만 둔 상태이고요. 팀장만 남은 상태인데. 의사가 그만두면서 인수인계를 다른 의사에게 했을텐데. 담당의사가 팀장이라고만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 친구는 턱이 이상해진걸 재수술을 원하는게 아니라, 일단 신경이 돌아올수있도록 무료치료를 원하는 바인데 자꾸 전화를 피해버립니다. 친구가 더 이상 화가 나서 전화를 못하겠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볼까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전화하면 본인이 안된다고 할 듯합니다. 신상보호차원에서 겠죠?? 본인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 될런지요. 그리고 핵심은 .. 일단 전화를해서 겁이라고하기엔 그렇구. 아무래도 의사들이 의사법은 잘 알테니까, 모르는 저로써는 지고 들어가는거잖아요. 그래서 대충이라도 알아두려합니다. 일단 환자가 알 권리는에 대해 법은 없습니까? 상태가 어떤지 또한 향후 치료나 재수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