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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의 쌍불로 인한 항소기각과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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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의 3회 쌍불로 인한 항소기각' 후 책임 문제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마감률 88.9% 2011.10.21 17:47 1. 변호사가 이미 불출석으로 2회 쌍불 2. 마지막 재판 전 날 변호사가 기일 연기 신청 그러나 불허가. 3. 변호사 재판 당일 불출석 . 3회 쌍불. 항소 기각. 4. 저는 변호사에게 항의. 변호사는 사과. 각서를 써줌. 다른 소송으로 진행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300만원과 그간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고 함 - *받지않음. 나중에 합의된 것처럼 말을 돌릴까봐. 제가 패소한 소송의 금액인 19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함. 5. 그 이후로 7개월 간 방치. 6. 다시 변호사에게 항의. 저는 변호사를 처벌하거나 배상을 받기 위하여 이것 저것 알아봄. 7. 변호사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으로 진행, 저는 검찰에 배임죄로 고소. 법호사협회에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제출. 인천지방법원 조정부에 조정신청. 8. 손해배상(기)청구사건 기각됨. 변호사는 여기서부터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는 듯이 손을 떼려함. 9. 검찰 배임죄 성립 안된다고 함 - 고의성이 없다 하여. 10. 인천지방법원 조정신청 결과 900 만원 변호사가 지급하라고. - 변호사 거부. 이의신청. 이랬을 때,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 원래 2회 쌍불이면 끝나는 사건인데 변호사가 그것도 대응을 안했다면 충분히 손배감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