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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시 연대보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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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으로 인한 공증으로 대지및 건물 소유권 이전요청 질문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0% 2011.08.02 11:09   지인에게 금융권 대출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음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지인에게 공증을 요청함 공증내용은 지인이 대출받은날로 부터 만2년이내 대출금을 전액 미상환시 또는 대출이자 6회 이상 연체시 기간이익 상실로 인정하며 지인의 소유한 부동산 (토지(지인소유)+지상권 건물(지인,공유지지분일부소유) 그해당연도 토지 최초 기준공시지가로 산정하며 대출금(원금+대출이자+기타비용)을 공제하며 나머지 차액은 연대보증한자가 그해당연도 토지 최초 기준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며 지인의 소유한 토지와 건물소유권 전부를 보증인에게 이전에 합의한다 건물은 약43년 이 경과되어 건물가액은 인정하지 않는데 합의한다. 위에 내용으로 공증을 하고저 합니다 추후에 분쟁시 효력 이 있는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공증 작성 위임시 필요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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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양식과 공증을 해야하는데 정보주세요 ahn****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7.14 16:02   미국에 집과 세입자 관한 일처리를 위해 친구에게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위임장을 한국어와 영어로 공증해서 보내야 하는데,,,, 위임장 양식과 공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부부사이의 각서 공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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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에 각서를 동반한 공증에 관하여.. bel**** 질문 8건 질문마감률 0% 2011.07.27 18:35   이혼을 준비중인데 남편이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각서를 동반한 공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각서 내용에 공증을 받을려면 각서와 다른 준비해야 할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는게 제일 빠른 방법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각서에 기제한 내용을 어겼을 경우 이혼시 각서의 내용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있는지요? 예를 들어 각서 내용에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아이들 양육권을 주겠다는 그런 각서 내용에 관한 법적 이행 정도가 강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을 금전소비대차 공증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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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8.01 17:26   15년 전에 500만원을 빌리면서 언제 갚는다는 날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빌린 뒤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냈는데 처음엔 10만원을 내다가 다음엔 8만원 다음엔 5만원으로 이자를 내려주었고 원금은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정이 더 어려워져서 최근 1년간은 이자도 내지 못하였는데 빌려주신 분께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원금을 갚지 못한건 정말 잘못한 일이고 이자는 당연히 내야하는거긴 하지만 대강 계산을 해봐도 지금까지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이자로 냈으니 재판까지 간다면 어느정도 참작해서 갚을 돈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