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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방법 등에 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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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의 방법 등에 관한 개관   일반적으로 장사(葬事)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며, 장사를 지내는 예식을 장례라고 합니다. 장사의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습니다.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는 일반적으로 ① 상례, ② 시신의 장사, ③ 사망신고, ④ 재산정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장사의 의의 및 방법 등     일반적으로 장사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며, 장사를 지내는 예식을 장례라고 합니다. 실제로 장사와 장례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의 방법 - 장사의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습니다. · 매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시체는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이미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장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립니다.   장사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