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변제 관련
[질문]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해 밤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사촌누나의 남편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해서 쓰고 바로 준다는 말만 믿고는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하니깐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이였는지 돈을 빌린적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일부는 변제를 했지만 현재는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제독촉을 하고 있지만 돈이 없다고만 하며 외제차를 리스해 타며 자녀를 사립학교, 학원을 보내고 휴양지로 놀러다니는 등 살고 있습니다 제 채권을 삼촌으로 이전하여 대신 소송한다고 하나 2000만원 이상일 경우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현재 법정금리로 다시 계산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답변]: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관련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채권을 삼촌분에게 이전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는 상관이 없으며 내용증명으로 보내신 이자율은 소송의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체결한 이자율이 바탕이 될것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이율로 이자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척인 상담 및 절차, 방법은 관련 서류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을 예약방분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참고]:본 사이트의 자문변호사 소개 : 홈페이지 lawfirmasin.com 법률사무소 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