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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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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과 해결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bor****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6 12:49 0 답변 2 조회 11 술집에서 다른테이블이 시비를 걸어 말싸움이 난 상황이였는데 상대방에서 폭행당했다며 스스로 손톱자국을 여기저기 본인 몸에 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저는 피의자가 됐고 형사분도 별일아니라 합의하면 기록도 안남는다며 해결보라고 해서 그날은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그렇게 매듭지어졌는데 너무 억울하고 본인이 상처낸것도 확인할길이 없으니 일단 맞은증인냥.. 무조건 구타로 마무리되는게 기가막힙니다. 때리기는 커녕 제 몸에 난 상처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제가 경찰서 출입도 처음이지만 그런일을 겪은일적이 없어서 그저 네라고 대답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래서 그렇게 한게 혐의인정이 되고 - 지금은 너무 충격받고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던 제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일상생활도 어려울만큼 머리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증인이라곤 술집 주인분인데 그분이 볼때는 상대방이 숨어서 소리지르며 때린다고 한 상황이라 주인분도 사실을 알수 없을꺼 같고 누가 없을때는 웃으며 한껀했다고 돈 뜯어낼수 있다고 좋아하던 상대방이 너무 괴씸하고 지금도 모든일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알기론 거짓말탐지기를 할수 있다던데 제가 알고싶은건 첫째 다시 사실을 바로잡으려면 변호사선임을 꼭 해야하는지 그래야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며 둘째 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면 필요한건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로 제 지문을 전자지문으로 기록은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힘들어하기에,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지역, 변호사, 로펌, 사건의 경중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대...

재판 승소 후 변호사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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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에 가져간돈이과 이자랑 변호사비80%를 받을수있다고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질문 29건 질문마감률 84.2%   2010.07.06  02:42     재판에서 승소하여(대법원까지) 판결에 가져간 돈하고 변호사비 80%비를 지불하라고 해서 신청을했는데 변호사비가 총 720만원 들었는데 변호사비로 청구된돈은 200정도 바께 안됨니다. 720만원에 80%면 600만원인데 왜 200 바께 청구가 안되었을까요?? 답변 : 변호사비용은 실비가 아닌 변호사보수소송비용산입 규칙에 따라 청구합니다. 따라서 소송가액에 따라 그 보수비용이 결정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