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승소 후 변호사비용 청구
재판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에 가져간돈이과
이자랑 변호사비80%를 받을수있다고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 비공개 질문 29건 질문마감률84.2% 2010.07.06 02:42
재판에서 승소하여(대법원까지) 판결에 가져간 돈하고 변호사비 80%비를 지불하라고 해서 신청을했는데
변호사비가 총 720만원 들었는데 변호사비로 청구된돈은 200정도 바께 안됨니다.
720만원에 80%면 600만원인데 왜 200 바께 청구가 안되었을까요??
답변 :
변호사비용은 실비가 아닌 변호사보수소송비용산입 규칙에 따라 청구합니다.
따라서 소송가액에 따라 그 보수비용이 결정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
변호사비가 총 720만원 들었는데 변호사비로 청구된돈은 200정도 바께 안됨니다.
720만원에 80%면 600만원인데 왜 200 바께 청구가 안되었을까요??
답변 :
변호사비용은 실비가 아닌 변호사보수소송비용산입 규칙에 따라 청구합니다.
따라서 소송가액에 따라 그 보수비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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