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와 양육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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