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태어난 아기와 간통죄




간통죄로 문의 드립니다... 내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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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08:55
 
제가 전남편이랑살다가...부득이한 사유로 집을나왔습니다.. 우리는 이혼 하기로 하고 결별하며 살아왔어요..
왕례도 안하고 연락도 안하고.. 저는 다시 합치자고 몇번이나 전 남편한테.. 말을했지만..
싫타며.. 이혼 하자고 하더군요..이혼 할려 하니.. 자기가 바쁘다는 관계로 이혼이 늦어졌고..
이혼하기전.. 회사에서 한 동료 남자를 만나 사귀게되었고,,, 아이를 갖게되었습니다.. 현남편의 아이를 갖나서야.. 전남편과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혼한지 1년이 되지 안는다며... 출생신고 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출생신고 할라면 전남 편 및으로 올려진데요.. 현남편 및으로 올리라면..친생부존재 판결을 해야 한다해서 ... 어쩔수없이.. 전남편으로 소송을 걸고 바로 잡기로했습니다...
전 남편도 소송한다는걸 알고있는 상태구요.. 그렇게 지내다 변론기일 다가왔을때.. 전남편한테 연락을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그걸 해주는데신 자기 원하는걸 하나 해달라고 해다라구요..
안해주면,, 강통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간통죄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잖아요.. 그 부존재 판결 때 전남편에게 날라간 서류 로 도 간통죄가 성립되나 해서요... 지금 너무 답답 합니다...
간통죄 성립되면... 위자료만 5천이라는데.. 그게 맞는지... 알고싶어요...



답변 :

질문자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생겨 기쁘셨겠지만, 이 아이로 말미암아 전남편이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간통과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나,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이혼 전에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 증거 등에 따라 3천~5천 사이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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