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강제집행 부동산강제집행에 관한 문의





 동산, 부동산 관련 강제집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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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건 질문마감률80%
2012.07.05 09:06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하여 7월 7일즈음에 확정판결이 납니다.
그 전에 가압류등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현 시점에서 가압류를 하게 된다면 그 효과가 있는지요?

2. 강제집행을 통하여 돈을 받게 된다면 최우선변제만 받고 끝나는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의 요지는 최우선변제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 입니다.)

3.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게 될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자서는 힘드니 권유를 많이 하셔서요.)

4.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알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산조회에 나타나는 목록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잔액보유까지 알 수 있나요?),
채무자 재산의 어느 범위까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재산명시, 재산조회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 11월에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현재까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ㅠ.ㅠ

6. 최초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신청 시 이사를 하지 않아서 연 이율 20%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사를 한 상태인데요, 이율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소송을 건다거나 할 수 있는지요?
현재 소를 취하하고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 임차권등기를 설정 후 이사를 하였는데요, 현재 제가 이사오기 전에 새마을 금고 저당이 잡혀있었고,
그 후 다른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2010년 6월 경으로 추측),
이전 새마을금고 저당 삭제 후 새로운 저당 설정(2011년 11월 이전으로 기억.),
본인의 임차권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확정일자가 2009년 11월 14일 즈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강제경매를 통하게 될 경우
저의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 모든 것을 대리로 위임할 경우에 대하여 상담 받고 싶습니다.
유선연락처 알려주신다면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답변 :

승소하였으니, 이제 회수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승소는 회수를 위한 첫단추이며,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이었음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절차가 상당하니,
어차피 이틀 후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바로 본압류를 진행하시도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본압류가 강제집행이며,
만족하지 못하는 채권액이 있다면 계속 강제집행하거나 다른 절차를 다시 찾아야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하면 몇 주 정도 걸릴 것이고,
업체에 의뢰하는 재산조사는 20일 내외이므로 이 부분은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거의 다 나오며,
은행계좌 같은 경우 잔액까지 파악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등기부등본을 보며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상담이 될 것이며,
보통의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며 진행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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