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와 내용증명





 대여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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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건 질문마감률41.2%
2010.05.03 18:03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던 아줌마가 같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아버지께 8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이자도 꼬박 몇번 너어줬다고 하든데 2006년9월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이자도 안주고 연락이안됩니다. 차용증은 있습니다.
1. 이럴경우 내용증명 띄우고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건가요?

2. 8천만원이 넘으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는데 꼭 그렇게 해아하는건가요?

3.그러타면 그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와 만약에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 역시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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