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공사대금 받기




소액공사대금받기 19세 이상내공50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80%
2012.07.05 13:30
 

질문자는 인테리어필름 시공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아는 동생으로부터 광명에 있는 병원에 필름일이 있으니
담당자와 연락해보라는 연락이왔습니다.
연락처만받고 통화후 작업일, 필요자재, 얘기후
일당이 아닌 물량작업으로 계산해서 1월말에 결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같은건 없이 구두로 결정하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1.11 ~ 12일 이틀간 담당자가 지정해준구역에 저외 1명이 작업을 마치고,
설날이 지난후 결재문제로 통화했더니 추가작업이 있으니
그작업을 끝내면 결재해드린다고 해서 1.26일 현장방문하고
1.30일 저와 다른작업자1명이 들어와 모든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자재비, 경비, 저와같이온 작업자의 인건비는 모두 제가 일단 부담하였습니다.
1.31일 총 2,116,000원의 견적서를 메일로 보내주고 결재얘기했더니,
2.4일 몇번의 전화후에 다른사람 이름으로 1,000,000원을 송금해주더군요.
그후 몇차례 잔금입금을 요청햇지만,
병원에서 결재가 안나와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저도 일해야 먹고사는 상황이라.. 전화나 문자나 가끔 보내곤 했습니다.
병원상대로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시일도 오래걸리실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나온다고해서
또 기다려주고.. 그러다 전화하면 안받고 문자로 병원타령만..
3.30일날 문자로 다음주에 결재나올듯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마지막문자로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 답도없네요.
일단 이사람도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의뢰를 받아 작업한듯한데,
괘씸하기도하고 백만원이란돈이 저에겐 큰돈이라
다른작업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차에 기회가 생겨 질문올립니다.

** 이사람을 상대로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이름하고 핸드폰번호밖에 모르는데 가능한지.
증명서류는 견적서와 현장작업한 사이즈, 그사람이 보낸 문자메세지가 전부인데..

어떻게 받아야할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법이나 청구에관해서 많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공사대금에서는 추가작업이 자주 발생하므로 항상 이 부분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없이 진행해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계약서 없이 진행해주시긴 하였으나,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상대가 어느 정도 대금을 치룬 내역이 있고,
잔금을 치러달라는 내용으로 대화한 문자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소액이긴해도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지요.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에 대해 부족한 정보는 그 이후에 보정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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