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 법과 사기죄 고소





빌려준돈 받는법. 사기죄고소 내공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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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15:47
 

참 내가 왜그랬는지 모르겠고 창피하지만
사건을 짧게 요점만 있는그대로 적겠습니다.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루 만나서 술먹고 놀았구여.
가게 사장인데 사업적으로 힘들어서 죽겠다고 죽고싶다고하더군요
맘약해빠진 병신 제가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뭐 가게도 알고 직원도 2명이나 있으니 당연히 주겠거니 했구요
아무리늦어도 2주안에는 준다해서 그냥 송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본인이름이 아닌 친구통장으로 좀 해달라해서 해주었습니다.
그후로 한달여동안은 연락이 잘되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연락은 아예안되고 제가 수십번전화하고 문자 수십개 보내면
문자 하나 정도 오더군요
"야 큰돈도 아닌데 안때먹으니까 걱정마라 언제까진 줄게"
이런식으로 미루고 미루다 보니 7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어찌됬던 잘 아는년도 아니고 하니 어떻게든 받아내고싶은데
,,
가게로 찾아가니 그년얼굴은 몇번을가도 볼수가없고, 직원들한테 말하면
제가 역고소당할수도 있겠단생각에 참았구요.
사기죄로 고소는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하고 금액도 적으면 잘 안받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전화는 아예안받고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한번없는데요.
1.나이트에서 만난점
2.다른사람에게 송금해달라한점
3.같은방식으로 이곳저곳에서 빌렸을거란 추측
4.여성의 울음을빙자하여 빌리고 고의적 회피
뭐 제생각이지만 이정도 건으로 사기고소가 가능할지요?
100만원 저한텐 정말 큰돈도 아닙니다. 차사면서도 영맨한테 10원하나 요구하지않을정도니까요
근데 정말 괴씸해서 어떻게든 엿먹이고 싶은데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ㅄ짓거리를 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현실성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사기는 애초의 의도가 참 중요합니다.
또한 금액이 크지 않고 상대쪽에서 그냥 가지라고 해서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힘듭니다.
사기죄가 명확히 성립하지 않는데 고소하면 되려 질문자님이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통해 압박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반드시 형사고소만이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상대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를 것으로 생각되니
소를 제기하여 1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승소하여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야 합니다.
이자까지 청구하여 상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쪽을 택하심이 좋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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