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 빌려준돈과 사기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정말 갑갑합니다.
재질문 (새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75%
2012.07.05 15:53
 

안녕하세요. 지식인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은 다름아닌 어머니 지인분한테 4번에 걸쳐서 15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았고 돈은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돈은 친척의 병원비로 쓴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건물이 있는데 1층을 세를 놓고 세가 들어오면 일부변제하고 죽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으면 나머지 다 변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자를 충분히 챙겨주겠다는 말도 했었고 저도 이자욕심이 났었던것이 사실입니다.(후회막급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서도 갚을 생각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였구요 결국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고 1,000,000원 차용증을 더 써주며 이건 이자라구, 반드시 다 갚겠다 하시길레 또 믿었다가 지금은 완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인을 통해 알고 봤더니 저 한테 빌려간돈을 도박판에서 다 썼다고 하더군요.(도박판 전과도 있구요) 저말고도 채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나서 배당신청은 했지만 얼마가 돌아올 지 알수도 없구요, 그 아들들은 소송을 하던 뭘 하던 알아서 하라 하구, 더 괘씸한것은 저한테 돈을 빌려간 후에
건물도 세를 놓았구 유산상속도 다 받았으면서 돈은 못갚겠다고 버티던 것이 자꾸 생각나서 다른 일을 못하겠네요..

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지식인의 다른 글들을 보니 이런경우 경찰에서는 그냥 민사로 접수하라고 접수도 안해줄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사기죄로 정식 접수가 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미 돈을 빌려준 건 어쩔 수 없으니, 회수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받은 것이 있으니, 민사소송을 필히 진행하셔야 돈을 받아낼 권한이 생깁니다.
만약 도박자금에 쓰이는 걸 알고 빌려줬다면 돈을 받아낼 수 없으나,
이 경우에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여타의 피해자들이 많으니 공동대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건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갔거나,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으로 질문자님에게 돈을 가져갔어야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합니다.
단순히 빌려준돈 못 받았으니, 고소하고 싶다... 이러면 사기죄로 봐주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형사상 죄가 성립된다하여도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로 해야하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꼭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