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물품대금 공증 효과가 있나요?






업체간 체불 공증이 효과가 있나요?

lst****
질문 6건 질문마감률0%
2012.07.05 09:17
 

고수님들께 질문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물품대금을 체불한 업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구 나서야 업체에서 물품대금 자금 상환 계획서를
저희 회사로 넘겨주고 몇개월은 입금을 잘했는데 올해 갑자기 계획을
안지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회사에 매출이 9월달이 넘어야 자금이 유입된다고
지불 계획은 미뤄달라고 합니다
여러차례 약속이행을 안지켜지는 모습을 보니깐 회사 자체가 신용이 안가네요
그래서 공증을 받아 놓으면 좀 더 안전한건지가 궁금하고요
안정 장치로 해놓을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기업에서는 채권관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든 이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잘 대처하셔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약간의 효과가 있긴했지만,
사실 내용증명에 큰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개인간 채권보다 그 시효도 짧으니,
공증을 받아두면 혹시 모를 채무불이행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기일을 어길 시,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상대기업에 자진변제를 유도할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그 기업 재산을 처분해 대금을 충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보 같은 것을 설정해두면 더 좋습니다.
다만 이미 여러 달을 넘긴 채권임을 볼 때,
공증을 했다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기일을 어길 수 있으며
막상 그 때 가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공증을 하게 되면 변제기일은 최대한 짧게 잡으시길 바라며,
회사가 변제할 만한 여력이 되는지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해두심이 좋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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