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





마누라가 외도를 합니다. 19세 이상내공100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마감률100%
2012.07.05 08:51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결혼연차 / 2년차
-자녀수 / 없음
-재산(기여도)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몆일전 카드 명세서가 날아와서 확인을 했는데 마누라 카드로 모텔이 긁어져있더라구요.

거기 모텔 CCTV 확인해서 남자랑 들어가는걸 봤는데. 이걸로 이혼소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소송이 성립될때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마음이 좋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해 받으실 수 있고,
보통 위자료는 3천만원 내외인데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 남자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만 위자료지급판결이 떨어져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재산을 질문자님 앞으로 보전해둘 필요가 없는지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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