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이혼시 부채부담및 위자료청구
kom****
질문 2건 질문마감률0%
2012.07.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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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남편의 개인적 카드빛 미수 주식금액을 막아 주려고 제 명의로 8천만원을 대출하여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ㅡ
2. 결혼 후 아파트 구입을 위한 근저당 대출금 또한 제 명의 입니다.

질문1. 1번 부채액이 남편의 일방적 개인행동에 따른 결과이고 이혼의 원인이 된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되나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어서현재 남편의 변제 능력이 없다면 이혼 후 강제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남편의 빚 때문에 대출을 받으셨군요.
일단 사정은 있지만, 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셔다면 님께서 변제하셔야합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 걱정이네요.
또한 채무는 재산분할 시, 참작할 만한 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남편에게 해당 부분을 강제하여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편에게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이혼후에도 받기 어렵습니다.
얼마짜리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다하더라도,
상대에게 그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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