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양육권





 이혼 법적 양육권 상담좀 하겠습니다.. 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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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건 질문마감률25%
2012.07.05 10:07
 

저는 4살된 딸과 와이프랑 살고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와이프랑 아무일도 없다가 ! 제가 일을하고있는데 저랑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가 바뻐서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10시에 집에들어가고 주말도 쉬지않고 일을했는데....
그 회사에선 대리라는 직책도 있고 가정에 소홀한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술먹고 돈쓰고 여자만나고 그런적은 절대 없구요.. 그날 저녁에 일이 손에 안잡혀 조퇴하고 19시경 이야기좀 하자고 집에 오라고하니 애는 처제집에 맡겨놓고 12시가 다되서야 애 찾아서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정 나랑 살기싫으면 각서쓰고 (애 양육권은 저한테 넘긴다는 각서) 법원에다가 제출 하자 그랬더니 장모님을 부르더라구요/....
장모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맨날 일만하고 사는데 제가 잘못한게 뭐냐고! 그러니깐 저보고 가부장적이라고 저한테만 질타하더라구요! 전 월 250벌어서 월급 받는즉시 처한테 바로 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래를 생각해서 맞벌이좀 하자니깐 와이프왈 '이세상에 맞벌이 하는사람보다 집안일 하고 사는사람이 더 많다`
이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장모한테 이게 맞냐고 물어보니 저보고 애비없는 호로자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만듣고 애기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차에서자고 담날 들어가보니 나가고 없더라구요! 애기 데리고 일나갈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녹음도 당연히 시켜놨고
그만하자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깐 그만좀 힘들자고 하니 자기 설득 시킬려고 하지말고 저보고 고향(김천입니다) 애데리고 내려가서 살으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래도 오래다닌 회사 하루아침에 그만둘수도 없어서 저희 누님을 불렀습니다! 누님이와서 이딴대우받고 왜사냐고 저 말라가는거 보니깐 안타까워서 안되겠다고 짐싸라고해서 현재 양산 누나집에서 살고있습니다. 물론 저는 미련이 남아서 내려오기전 와이프 장인 그리고 장모한테 정말 저 내려가냐고 몇번씩이나 물어봤구요....
하루아침에 제 딸과 저는 인생이 뒤바껴 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그런 대우 받고 살자신도 없었고!
지금현재 연락은 하고 지냈었는데 어제 와이프한테 애가 너 보고싶어하니 전화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지 회식자리라고 나중에 전화한다는군요 10시 11시가 되도 전화가 없길래 전화해보니 받질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 애가 보고싶다면 최소한 전화라도 해줘야되는거 아니냐니깐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 애 랑 니 남편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넌 회식가서 술이 넘어가냐니깐 ' 저한테 하는말이 지인생 내가 살아주냐면서 또 승질내기 시작하더군요... 그것도 하루도 안빠지고 회식하고 매일 술먹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잘살아보자고 인천 올라갈테니깐 너도 변하고 나도변하자니깐 자기는 안변할꺼라네요! 제가 갈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니가 지금 하고있는 생활이 좋으면 애랑 저랑 그냥 곱게 놔 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와서 도장이나 찍으라고 그러더라구요! 전 다 필요없고 애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현재 와이프는 6000천 정도 빛이 있는상태고 문론 저랑 만나기전에 카드깡으로 생긴 빛입니다!
그바람에 저까지 신용 불량자 됐구요....재산은 저한테 땅이 2000천평정도 있는게 다입니다 !
협의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양육권은 저한테 가지고 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가정을 생각해 열심히 일하신 건데,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나봅니다.
따님이 아직 어리시네요.
보통 자녀가 어릴 수록 어머니쪽에 양육권이 주어집니다만,
어머니쪽에 양육을 맡길 수 없을 정도의 다른 이유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빚이 6천만원이나 있고 매일같이 술자리에... 아이에 대한 애착도 적어보이네요.
물론 협의이혼을 시,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되면 상관없고요.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 아이 양육권, 양육비 등 전적으로 두분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보통은 서로 견해차를 보이게 마련이라 이혼소송을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도 서로 입장차가 있다면, 재판상으로 청구해야할 것이며,
결혼 전의 재산내역은 상관없이 결혼 후 생긴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가능합니다.
만약 저 땅이 결혼 후 생성된 땅이라면 분할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며,
그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저쪽에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남자라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아님을 참고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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