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각서 공증의 효력
각서 공증 효력 문의(남편각서)
- tpt****
- 질문 10건 질문마감률75%
- 2012.07.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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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상태로 결혼을 합니다.
일주일 남겨두고 양다리를 걸친걸 알앗고, 그여자 또한 남편과 저를 괴롭히는 중이고 ..
전 괴롭고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만.. 평소 남편이 잘하였기에 아이를 생각해 결혼을 진행 하려합니다. 아래의 각서를 미리 받고 싶은데 공증받을시 효력이 있나요? 요즘은 혼인빙자도 없더군요 .. 참 ...
결혼 생활 중 외도 ,아내에게 폭력 , 상의없는 보증 및 금전(1천만원 이상 ) 을 빌려줬을시 , 도박으로 인해 재산에 대한 피해가 1백만원 이상시 아내 권세림은 이혼을 요구 할수 있으며 위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을경우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며 발생 당시의 남편의소유의 모든 재산은 포기하며 아내에게 양도 한다.
답변 :
임신중이신데 이 같은 일을 겪게 되시어 유감입니다.
일반 각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적어주신 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두 사람만의 공적인 약속 같은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각서내용을 적어둬야합니다.
혹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그것이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도 구체적으로 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 명확히 구분 지으심이 좋겠습니다.
남편의 재산에 대한 부분도 말입니다.
구체적일 수록 그 효력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일주일 남겨두고 양다리를 걸친걸 알앗고, 그여자 또한 남편과 저를 괴롭히는 중이고 ..
전 괴롭고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만.. 평소 남편이 잘하였기에 아이를 생각해 결혼을 진행 하려합니다. 아래의 각서를 미리 받고 싶은데 공증받을시 효력이 있나요? 요즘은 혼인빙자도 없더군요 .. 참 ...
결혼 생활 중 외도 ,아내에게 폭력 , 상의없는 보증 및 금전(1천만원 이상 ) 을 빌려줬을시 , 도박으로 인해 재산에 대한 피해가 1백만원 이상시 아내 권세림은 이혼을 요구 할수 있으며 위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을경우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며 발생 당시의 남편의소유의 모든 재산은 포기하며 아내에게 양도 한다.
답변 :
임신중이신데 이 같은 일을 겪게 되시어 유감입니다.
일반 각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적어주신 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두 사람만의 공적인 약속 같은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각서내용을 적어둬야합니다.
혹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그것이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도 구체적으로 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 명확히 구분 지으심이 좋겠습니다.
남편의 재산에 대한 부분도 말입니다.
구체적일 수록 그 효력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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