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각서 공증의 효력





각서 공증 효력 문의(남편각서)
t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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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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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상태로 결혼을 합니다.
일주일 남겨두고 양다리를 걸친걸 알앗고, 그여자 또한 남편과 저를 괴롭히는 중이고 ..
전 괴롭고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만.. 평소 남편이 잘하였기에 아이를 생각해 결혼을 진행 하려합니다. 아래의 각서를 미리 받고 싶은데 공증받을시 효력이 있나요? 요즘은 혼인빙자도 없더군요 .. 참 ...


결혼 생활 중 외도 ,아내에게 폭력 , 상의없는 보증 및 금전(1천만원 이상 ) 을 빌려줬을시 , 도박으로 인해 재산에 대한 피해가 1백만원 이상시 아내 권세림은 이혼을 요구 할수 있으며 위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을경우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며 발생 당시의 남편의소유의 모든 재산은 포기하며 아내에게 양도 한다. 



답변 :

임신중이신데 이 같은 일을 겪게 되시어 유감입니다.
일반 각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적어주신 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두 사람만의 공적인 약속 같은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각서내용을 적어둬야합니다.
혹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그것이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도 구체적으로 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 명확히 구분 지으심이 좋겠습니다.
남편의 재산에 대한 부분도 말입니다.
구체적일 수록 그 효력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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