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 분실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16건 질문마감률 22.2% 2011.08.15 22:08 갤럭시S 를 올 3월말에 버스에서 분실하였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5월경에 핸드폰을 주운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핸드폰은 1월초 에 구입하였고 약 2개월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금융업무도 보고 하였으나 분실로 인하여 아직도 금융업무는 이용을 못하고있습니다. 단말기안에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와 저의 소중한 사진들을 볼수없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할부 원금은 약 90만원에 가까운데 사용도 못하는 폰을 현재까지도 달마다 약 3만7천원정도 의 단말기 할부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사람은 현재 점유물이탈횡령죄 로 경찰에 출두하여 조서를 꾸민상태입니다. 가해자(범인) 는 핸드폰을 주운뒤 다음날 버렸다고 진술했으며 저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가해자 본인말로는 본인이 신용불량자에다가 합의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해서 법원에가서 저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달 말에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에 관련해서 변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피해를 입은거에대해서 어떻게 변론을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전에야 빌려준 돈이 며군데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한곳은 차용증이 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연락두절에 이자한번들어오지않았구요 다른한곳은 차용증은 없으며 이자가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오다가 돌아가시고 들어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곳도 마찬가지로 차용증이 없으며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오다가 돌아가시고 제통장으로 몇번들어오고 일년 남짖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대신 재촉하여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제가 그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수있는 권리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 답변 : 가능합니다. 어머님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해당 채권도 상속받고 그 후에 추심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바로 민사소송부터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셔야하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술값40만원을받지못하였습니다.법으로받을방법을알려주세요/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 60% 2012.07.04 23:57 유흥주점업을하는사람입니다. 2개월전. 손님이술을먹고난후에돈이없다고하여 경찰에신고할까하다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내일꼭갚는다고사정해서 믿고그냥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부터 제 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해놓고 받지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받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술값을받을수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아는것은손님전화번호와 이름뿐입니다. 답변 : 전화번호와 이름 밖에 모른다면 지급명령도 이용이 곤란합니다.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전화번호를 근거로 하여 정보요청을 하셔야합니다. 증거내역 첨부하여 소액재판하시면 되는데,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비일비재하니 회수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