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형사고소





 대여금 청구 소송(형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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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건 질문마감률100%
2009.04.18 07:34
 

회사 근무시 2007년 초 사장아내가 1000만원을 사장에게는 비밀리에 할 것을 부탁하며(타 직원에게도 마찬가지 비밀 요구) 빌려달라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그 해 2 차례에 걸쳐 1년후에 갚기로 하고 850만원을 현금으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차용증을 작성하여 혹시나 싶어 복사해 놓아습니다. 그 다음해 저는 퇴사하였고, 1년후 만기일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어 대여금을 요구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차용증을 보여달라며 요구 하면서 거부하며 대여금을 갚질 않고 있습니다. 하여 차용증을 찾아보니 원본이 없습니다. 퇴사하면서 사무실에 나두고 퇴사 한듯. 내용증명을 보내어 다시 요구하였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 괴심하여 고소장을 제출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차용증 복사본과 대여시 통장에서 본인이 인출한 2차례의 인출금만 남아있을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 역시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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