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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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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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날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집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부동산측에서 주인한테10만원 계약금 걸어 놓은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나온김에 놓치지말고 계약하고 가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덜컥 놓칠거 같은 마음에 30만원 먼저 계약금걸구
몇일안으로 20만원을 주인계좌에 붙이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악당시 주인 얼굴도 못보고 통화한번 못했구여
제 싸인.지장만 우선 들어가고 7월20일날 제 도장,
주인집 싸인.지장.도장 들어가구 잔금 치르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부동산만 믿고 돌아 갔는데
이삿짐센터에 제 번호를 알려줬더라구요
다음날 부동산에 물어 봤더니
미안하다고 자기가 알려줬다고 시인을 한 상태고요
저는 개인정보가 유출 된거라
더이상 이쪽과 거래를 할수없으니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주인한테 벌써 30만원
드렸다고 배째란 식이네요
집에선 벌써 20만원을 주인한테 보낸 상태라
총50만원이 계약금으로 넘어갔구요..
그래서 부동산에다 이번에 법이 강화돼서 신고를 할수도 있지만
좋게 타협하자고 했는데 법으로 하라 그러네요
어떻게 받을 방법 없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

계약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질로 봅니다.
즉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겁니다.
해서 원칙적으로 한번 납입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상대편에 있음을 증명하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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