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승소후
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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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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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소액민사재판승소판결을받았습니다
이제부터돈을돌려받기위해서는어떤진행을해야되는지요 재산조사나지급명령등등이있다던데그거역시법원을통해절차를받아야되나요?판결문만으로돌려받을순없나요 대행해주는곳있을까요?직장인이라법원왔다갔다하는데힘드네요



답변 :

승소판결이 났으니 이제 강제집행하셔야 하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이 비슷한 것이고,
강제집행할 대상을 찾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가 재산조사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해보실 수 있는데,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재산조사는 업체에 의뢰하고 20여일 정도면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문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법원이 일일이 돈을 받아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적강제력을 채권자에게 판결문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문제로 인해 직접 추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때 반드시 합법적인 기관을 찾아 의뢰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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