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관하여





간통죄성립에 관하여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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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0:41
 


집사람이 2011년 11월 경부터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2012년 7월 1일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모습이 적발 되었고,
7월 2일 퇴근후에 지금까지 다른 남자와 여러번 잠자리를 잤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사람이 고백하는 소리를 핸드폰을 이용해 녹취를 했습니다.
상대편 남자는 부인하고 있고요..
이경우 제가 이 두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면 간통죄가 성립이 될까요?
육성 녹음으로는 간통이 분명한데 증거가 없고..
조사 받을때 녹을 할 당시는 횡설수설했고,,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사람이 현재 가출한 상태 입니다. 제 급여 통장에 있는 돈 몽땅 자기 통장으로 인출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본인명의의 통장이 아니라서 거래중지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핸드폰도 두고 나가서 연락도 안되고요..
어떻게 하면 은행 거래중지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간통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간통으로 고소할때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뭐 가정법원가서 이혼소송 하고 제출 자료랑 고소장 들고 경찰서 가세요~~
이런 간단한 답변은 사양합니다.
이런 대답 들으려고 변호사님 질문 하는거 아니잖아요~~ ^^
1. 이혼소송청구를 할때, 위자료 및 양육비 부분을 기재해야 하는가?
2.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비 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하는가?
3. 고소장 제출 시, 은행거래중지를 요청하면 받아주는가?
4. 은행 거래 중지 및, 카드 사용내역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현행법이 아직도 간통죄로 고소를 할때, 이혼을 전재로 이루어지는가?
상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

당연히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소송은 제기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혼소송 제기하면서 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당연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이분은 직접 양육하셔야 합니다.
녹음에 간통을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좋기는 한데,
횡설수설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네요.
간통을 고소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기에, 그만큼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간통고소는 아직 이혼소송을 전제로 합니다.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와 같은 절차를 병행하나,
상대의 명의로 된 재산에만 가능하니, 상대 명의가 아니라면 큰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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