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빌려준돈 받기





빌려준 돈 받기 내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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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0:07
 

안녕하세요

채권 관계가 생긴지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친하던 지인이고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약간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고 곧 융통해 주겠다며,
본인이 소유의 다세대 주택과, 그외 상속받기로한 부동산 등기를 보여주고 믿음을 주고
가까운 관계라 믿고
아버지 집을 담보로 4,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주었고, 은행이자를 납부 하는 조건으로
한 3년 거의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3년 후 대출 만기가 되어 연장 신청을 하려니 대출 받은 장소가 집에서 원거리이고 당시 이를 위해 시간을 낼수 없는 사정에 위임장을 써주고 채무자가 대출연장 신청을 직접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때에 아무런 통보없이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믿고 지내던 관계라 채무관련된 내용과 대출이자 납부에 관해서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있던 차에
갑자기 대출이자 미납부로 압류 통보가 날라와 그동안의 기만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에 10년 넘게 은행 대출건은 계속 유지가 되었고 이에 납부하여야 할 대출이자는 6~10%대까지의
변동금리 이자를 본인 관점의 형편이 될때만 송금해 주었고.
현재까지 전체 납입 이자의 50%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보였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은 지난 가을 LH공사의 재개발관계로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였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대출금은 모두 납부하였고요.

이후부터는 더는 이자를 못준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고, 아니 줄필요가 없다라고 표현 했네요
그동안에 이자를 준게 아니라 원금을 갚은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차용증은 10년전 친필로 받았지만 공증은 받지 앖고 직인과,서명도 없고, 주민번호, 주소, 이름, 채무이행관계 이율을 기재한 것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정리 하자면
1. 채권자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얻어줌 (대출명의도 채권자)
2. 채무자는 채무 변재에 대해 독촉하면 더이상 상대도 안하겠다.
3. 10년동안 실재 채무 은행이자를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반정도만 납부 상황
그 마저 작년 하반기 부터는 끊겼습니다.
4. 그동안 실재로 은행 이자를 납부하였던것인데 대출 원금을 값은 것이다라고 임이 통보
5. 대출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상속 받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니 문제 없다 하였으나.
대출 이전 모든것이 다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현재 매각또는 경매 소유권이 없어졌습니다.
6. 대출기간 연장시 위임장을 써주긴 했으나 추가대출에 대한 언급이나 허락없이 임의 추가 대출 받은점
7. 차용증은 채무자(부부)의 주민번호, 주소,성명을 친필로 기재하였으나 직인이나 서명이 없는 상황
변재 하기로 한 월 이자는 당시 대출 이자였던 8%, 연체시 16%로 기재
8.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상황
9. 채무자는 월 고정 수입 있음
10. 채무자에게 반정도만 상환을 하면 채무관계 해제 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상환할 의사 없다고 함.

원만한 관계로 해결 하려 하였으나
고령의 아버지가 이문제로 병도 얻으시고,
채무자의 언행과 그 동안의 기만행위를 보아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민사건으로 진행할 수있는 법과 방법, 그리고 형사건으로도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아버님께서 몸도 안 좋으시다니 하루 빨리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는 필히 진행하셔야 하며,
형사로도 가져갈 수 있는 문제라면 민사진행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여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하여야 하며,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니, 민사절차부터 속히 시작하심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서명이 없긴하나, 자필로 적은 것이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다면
유효한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소송제기하시고요.
금액이 크고 상대에게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상대에게 소송으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도록 해야합니다.
채무자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조사해보신 사항인지요?
겉으로만 보아서는 알 수 없으며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빼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재산내역을 바로 잡는 절차도 거쳐야하고요.
본인명의의 고정수입이 있다면 그거라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데,
수입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채무액을 상환하기에는 부족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얻어두면 시효내에서 언제든 바로 재판없이 상대재산을 강제집행해 올 수 있으니,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소송제기부터 준비하셔야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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