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받고 싶어요
계약금문제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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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5 01:10
계약금(권리금포함) 1900인데 돈이 없어서
가게를 구두계약으로 60만원을 건냈는데
다음날, 가게를 못하게 되서 계약금을 내어달라고 하니까
계약 위반으로 못준다고 하는데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전후관계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연스레 먼저 건넸던 계약금은 상대방이 갖습니다.
특별히 약정한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는 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질문자님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 등의 사유 등이 없는지 살펴보셔야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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