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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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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 ⓑ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 ⓒ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본래급부와 대물의 급부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 ⓓ 채무부존재를 알고도 대물변제한 경우, 반환청구 불가 ※ 참고판례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33357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가 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대물변제약정 1) 의의 ⓐ 채무자가 계약으로 하여금 본래급부와 다른 내용의 급부를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제로 보지아니함 → 채권자가 승낙하여야 변제로 간주 => 대물변제약정 ⓑ 약정의 효력은 대물변제의 법적성질의 이해차이에 따라 견해가 상이 2) 법적성질 ⓐ 계약으로 보는 입장 - 현재 대다수의 입장 # 계약 : 채권자의 승낙을 요 # 유상계약 : 다른 급부로 본래의 채무가 소멸 # 요물계약 :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해야 함 - 현재 판례의 입장 ⓑ 변제로 보는 입장 - 채권자의 승낙은 변제로써의 효력을 갖게 하는 단순요건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