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1. 의의

1) 의미
ⓐ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
ⓑ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
ⓒ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본래급부와 대물의 급부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
ⓓ 채무부존재를 알고도 대물변제한 경우, 반환청구 불가

※ 참고판례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33357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대물변제약정

1) 의의
ⓐ 채무자가 계약으로 하여금 본래급부와 다른 내용의 급부를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제로 보지아니함
→ 채권자가 승낙하여야 변제로 간주 => 대물변제약정
ⓑ 약정의 효력은 대물변제의 법적성질의 이해차이에 따라 견해가 상이

2) 법적성질
ⓐ 계약으로 보는 입장
- 현재 대다수의 입장
# 계약 : 채권자의 승낙을 요
# 유상계약 : 다른 급부로 본래의 채무가 소멸
# 요물계약 :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해야 함
- 현재 판례의 입장
ⓑ 변제로 보는 입장
- 채권자의 승낙은 변제로써의 효력을 갖게 하는 단순요건으로 간주
- 요물계약 X : 채권이 소멸되므로
- 유상계약 X : 본래의 급부를 면제받는 대가로 새로운 채무에 대한 법률상 원인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3) 유형
ⓐ 경개 : 대물변제약정의 형식으로 빌려 실제로는 대물의 급부청구권만이 발생하는 경우,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려는
경개로 판단
ⓑ 대용권 부여 계약
- 기존의 급부의무를 존속시키며 당사자와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계약 체결 가능
→ 이 경우,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대물이 현실적으로 급부된 경우 대물변제가 아닌 통상의 변제로 봄
- 채무자가 대용권을 갖는 경우 대용급부가 형실로 행해지지 않는 한 채무자의 대용급부 의사표시만으로는 대용급부가 급부의 목적물로
불확정 → 채무자는 대용급부를 현실로 이행하기 전까지 대용급부의 이행불능이라하여도 본래의 급부의무 면책 불가
- 채권자가 대용권을 갖고, 대용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급부의 목적물은 대용급부로 확정
ⓒ 채무부담계약
- 지급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원 급부의무에 더해 새로운 급부의무를 지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채권 두개가
병존 → 새로운 급부의 실현에 의해 원래의 급부의무도 소멸
- 담보를 위한 경우 급부청구권행사에 우선순위 X
- 지급을 위한 경우 새로운 급부에 대한 권리를 우선 행사
ⓓ 대물변제의 예약
- 채권담보로 대물변제의 예약이 성립하는 경우, 원채무와 대물변제 예약에 기한 채무가 병존
- 채권자는 담보목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래의 급부청구권을 먼저 행사
→ 불가한 경우에만 대물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

- 독립한 채권계약으로 대물변제약정 인정 시, 대용권부여계약이나 채무부담계약과 대동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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