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서고 못 받은 돈 상대방 어머니가 주신다는데


질문 :

일단 친구한테 빌련준돈 받지못하여 통장및 사업장 압류를 시도햇고 상대방
부모님께서 자기가 해결해준다고하셧는데 어떤식으로 해둬야될지 질문좀 드리겟습니다.
가령. 공증문서을 다시 상대방 부모님과 쓴다던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잇는 집이나 전세금.??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
채무자의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고 하면 공정증서를 다시 받아두면 됩니다.
약간의 변제기간을 더 준 후,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집행문 부여받아 강제집행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써도 되고, 부모를 보증인으로 두어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부모의 재산에 보전조치를 취해둘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시고,

부모에게 변제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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