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해야하나요? 빌려준 돈 안 갚는 돈 있는데



질문 :

질문1, 10년 전일 인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10년 전에 600만원과 지금 600만원 돈가치가 다른데.. 그래도 600만원을 받습니까>>?
질문3, 빌려준돈 보다 이자가 더 많은데 이자도 다받을수있습니까??
질문4, 월급차압?도 있다던데 그것도 됩니까??
질문5, a씨의 자식이 갚은 권리도 있죠???
질문6, 민사소송 하면 돈이 얼마들까요??/ 차압딱지는 얼마들까요???
질문7, 1년전쯤 tv에서 적은 돈도 돈안들고 받는 법(헌법같은 법) 같은거....하는곳 이 생겼다는데 어딥니까??



답변 :

10년 전이라면 모호합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중간에 법적으로 유효한 시효중단 조치가 있었다면 모를까,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면 일단 시효부터 따져봐야합니다.
원금은 600만원이 동일하나 약정된 이자율이 있으면 이자를 청구하고,
소를 제기하면 지연손해금 명목의 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집행권원을 얻으면 급여압류도 가능은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무자 빚까지 상속받지 않는 한 그 자녀에게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비용 자체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리 많은 돈이 들지는 않고,
채무자에게 이 비용 역시 일정부분 전가시킬 수 있으며, 압류 관련 비용은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쇅이라하여도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채무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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