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





1. 의의

1) 개념 및 상법의 규정
ⓐ 지배인이 아니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상업사용인

2) 취지
ⓐ 외관법리
ⓑ 금반언의 원칙
2. 적용요건

1) 명칭사용의 허락(외관의 부여)
2) 표현적 명칭 사용(외관의 사용)
3)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의 실질
ⓐ 실질설
- 상법에서 인정하는 영업소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춘 본점과 지점뿐
- 영업소란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장소
- 일정한 범위의 독립성을 갖고 영업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지휘, 명령하고 외부적으로도 영업목적의 기본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함
- 영업활동의 결과가 통일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
- 영업소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분담하거나 영업소의 단순한 지원장소에 불과한 출장소, 지소, 사무소 등은 영업소로 볼 수 없음이 다수
외관설
- 형식적, 객관적 측면에서 본점 또는 지점이라는 외관 내지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도, 영업주임자의 외관을 신뢰한 자와 같이 보호
- 회사가 아닌 상인은 임의로 사실과 달리 특정한 장소를 영업소로 표시할 수 없음
- 당사자가 부실한 영업소를 등기한 때에는 선의의 제3자는 이를 영업소로 볼 수 있다는 상법 제39조를 근거로 하는 견해
판례

- 실질설(범한화재해상보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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