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
3년전 초등학교동창에게 1100만원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며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며 한 번만 살려달라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연락이 끊겼지만 대학입학 후 몇번의 만남을 가졌지요.
얼굴도 아는 동창놈이고, 사정이 워낙딱한지라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미루더니 연락도 두절되고 받을방법이 없습니다.
친구라고 선듯 빌려준 그때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나요? 제가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요..
떼인돈 받을 방법 아시는 분 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때 저에게 보낸 메일(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것같으니 급하게 돈을 빌려주었으면하는 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놈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젠 친구라도 믿고싶지도 않고 저에게 사기친 그놈이 너무 괴씸합니다.
이젠 결혼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꼭 찾아야합니다.
혹시 떼인돈 찾아드립니다..라고 하는 .. 불법이라고 알고있지만 혹.. 경험있으신 분 글 부탁드려요..
광고글 사절이구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
차용증과 같은 서류는 없지만, 계좌로 빌려주신 내역과 이메일을 근거로 하여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기혐의가 의심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계쫘, 이메일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고, 승소하여 판결문을 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액을 채우실 수 있으며,
불법추심업체 같은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니 합법적인 곳을 이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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