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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폭발물사용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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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폭발물사용선동 * 적용법조 : 형법 제120조 제2항 제1항 제119조 제2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