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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에 이의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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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진행중 수사에 이의신청 가능한지요 ste**** 질문 107건 질문마감률 85.7% 2011.06.15 12:37   현재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인하여 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럴때 이의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 대법원 사건은 이의신청만으로 진행되는 곳이 아닙니다. 기존의 심리에 대한 검증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재판을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하시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셔하 합니다. 일단 마지만 소송과정이 대법원인데 여기서 틀어지면 끝난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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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제2심(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비약적 상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원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상고이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의 제기 - 상고의 제기 기간 및 제기 방식 · 상고하려는 사람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심법원은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상고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고의 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

공판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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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개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공판준비 공소장 부본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 1 회 공판기일 5 일 전까지 송달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66 조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66 조의 2 제 1 항 ). 공판기일의 지정 - 공판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67 조제 1 항 ). 심리 및 판결 심리 - 지정된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75 조제 1 항 ). 판결 -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무죄 , 유죄 등의 방법으로 하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318 조의 4). ※ 다만 , 실무에서는 많은 경우 변론종결일이 아닌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상소 ( 항소 , 상고 ) 상소의 제기 - 항소와 상고를 합해 상소라고 하며 ,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358 조 및 제 374 조 ). - 항소 · 1 ...

공소제기와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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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와 공판 “ 공소제기 ” 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의 선고를 내립니다 . 공소제기 “ 공소제기 ” 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출처 : 대검찰청 , 법률용어사전 >. 공소제기권자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46 조 ).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54 조제 1 항 ). - 공소장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54 조제 3 항 ). ·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공소의 취소 - 공소는 제 1 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55 조제 1 항 ). -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 서면에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55 조제 2 항 ). ※ 공소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폭행 · 상해의 피해자 · 가해자 』 의 < 수사단계 - 검찰의 수사 - 검찰 송치 후의 절차 >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 피고인의 구속 - 구속 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