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와 공판
공소제기와 공판
“공소제기”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의 선고를 내립니다.
공소제기
“공소제기”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공소제기권자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 공소장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공소의 취소
-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 서면에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
※
공소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검찰의
수사-검찰 송치 후의
절차>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
피고인의 구속
- 구속
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구속영장의
발부
·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3조).
- 구속기간
·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
- 구속의
취소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 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보석
-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 보석의
청구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 필요적
보석
·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임의적
보석
· 법원은 필요적
보석(「형사소송법」
제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형사소송
단계-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구속 및
보석제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판
공판준비절차
- “공판준비절차”란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행하여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 공소장부본의
송달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고,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제1항 및
제3항).
·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제1항).
-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3조제1항).
- 공판 전
준비절차
·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제1항).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1항, 제3항 및
제5항).
·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9제1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심리
-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 출석
여부
·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 소송지휘권
· 소송의 진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심리의
신속·원활을 도모하는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을 소송지휘라고 하는데,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합니다(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및
「형사소송법」
제279조).
재판
-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따라야 하지만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2조).
-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제1항).
상소
- 상소는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내용
|
|---|---|
|
항소
|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57조)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경우: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
√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
|
|
상고
|
·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71조): 대법원에 상고
|
|
항고
|
·
“항고”란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
√
항고를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06조)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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