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인돈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비공개 질문 277건 질문마감률 48.5% 2011.10.04 11:16 우연히 알게된 캐피탈 누나의 소개로 아는 지인에게 대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기위해 서류를 준비하다가 그쪽 업자가 시간이 오래 걸리 자동차로 대출을 받아보자 하셔서 저도 급하다보니 아는 형이 면허 보증서주시고 1500만원 한도가 나와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는형이 오해를 하셔서 몇일후 캐피탈에 전화를 하셔서 승인취소요청을 하셔서 저랑 오해를 풀고 다시 승인을 넣었는데 1200만원으로 한도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대구 업자들이 300만원이 부족하니 기다리랍니다. 저도 마니 급한 상태여서 나중에 차가 뽑히고 나면 그돈 값아 드릴테니 200~300만원만 빌려달라하니 3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돈으로 급한 불을 끊고 더 기다렸습니다 거의 한달하고 이주일가까이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는 서류가 집으로 날라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걸어 제가 구경도 못한 차가 어떻게 뽑혀서 검사까지 받으러 오냐구 물으니 차는 뽑혀있는데 300만원아니면 면허보증인을 한명더 구해봐랍니다.. 아..그래서 전 일주일을 더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 경찰서에서 대구업자들이 사기죄로 잡혀 와있다고 문자 확인한 결과 저보고 피해보신거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시간과 왔다갔다 경비이런거 외엔 큰 손해를 본게없어서 일단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조사중이라고 추후에 다시 전화를 주신다더니.. 한달째 연락이없습니다 여기서 문제... 캐피탈에서 300만원을 저한테 사기죄로 신고접수했습니다 전 캐피탈돈이라고 받은적이 없는데.. 캐피탈과 그 상사쪽이나 업자쪽에서 왜 300만원을 받아갔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거래한곳은 캐피탈이 아니잖아요? 전 상사나 상사쪽업자 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