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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급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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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도급계약 에되한 손해배상청구 yes**** 질문 6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07 10:0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작년 4월 운송업 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도급 발주를 받지 못하고 한달 한달 미루기만 하면서 끝내 올해 4월에 도급계약을 파기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회사에 손해를 청구 하고 싶은데. 변호사 쪽에 의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손해사정사가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 법적으로 또 진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략적인 매출과 피해금원을 계산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