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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에 관한 문제, 계좌이체로 빌려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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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c****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12.06 17:47   2011년 10월4일에 10.000.000 원을 아는 동생에게 계좌를 통해서 빌려주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께 있는데 4~5일이 후에 지급받게되는데 집안에 일이있어서 급한게 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후 1주일뒤 회사를 다녀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조금 미뤄달라고 합니다. 그후로 지금날짜까지(2011년 12월6일) 돈이 회수가 안되고 있네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단은 7.100.000만원은 받았는데요. 그후 부터는 전화연락도 잘 안되고 연락을 하지를 않네요. 그리하여 다른사람을 통해 연락을 하고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한뒤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잔금에 관하여 2.900.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공증은 안받았습니다.) (그 밖에 음성녹취나 계좌내역,문자메세지를 보관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릴께요. 1. 이자율을 잘몰랐는데 최대금리가 연30%인데요.. 명시를 월10%로를 했는데 어떡해 되는건가요? 2. 민사소송이나 지금명령신청등 어떠한 방법이 가장 빠르게 받을 수있는 방법인지요? 3.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그 비용은 채무자에게 신청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1.100.000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선임을 하는게 좋을까요?아닌가요? 4. 빌려준 돈때문에 손해가 큼니다. 이제는 웃어넘길 상황이 안될만큼 손해를봤는데..저의 직업이 따로 월급을 받는일이 아니구요 4대보험등과 같은 것도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떡해하나요? 5. 동생말로는 차량이나 전세집,퇴직금이 있다지만 제가 확인할 수는 없기에 승소하더라도 받는데 시간이 지난다는데요.. 가압류를 할 시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