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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선 돈 대신 갚고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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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섰는데 당사자가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변제신청한 금액을 민사소송을 걸어 당사자에게 금액을 갚게할수있나요??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50% 2012.07.05 13:16   예전에 보증을 서준게 있는데 당사가가 원금을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헌데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변제신청을 하였답니다. 재판은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보증인이 저의 가족인데 자기가 알아본바로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빌려간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변제된 금액을 받아낼수있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절차는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증을 서줬다면 당사자가 갚지않았을 때, 당연히 그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정말 신중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담보로 하는 만큼 어찌 보면 안전할 수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 채권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보증인이 변제를 하고, 추후에 이를 다시 본래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내역, 예를 들면 계좌이체한 것이나 영수증 같은 것들을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만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구상권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청구가능하며, 그 가족들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를 상속받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가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가족이 빌린 돈과 변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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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돈을 빌렸나봐요~그런데 아빠에게 재산은 빵원.엄마 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는데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66.7% 2012.07.05 15:39   저희 아빠가 돈을 빌렸나봐요. 그리 큰금액은 아닌듯...근데 아빠는 재산이 0 원 엄마 앞으로 아파트 전세금 뿐인데요 아빠가 빌린 돈을 엄마가 갚아줘야 되나요? 상식선에서는 부부라서 아빠가 돈을 빌려도 가족이 갚는거죠? 근데 엄마는 내가 동의를 안하면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는거에요..지식인이나 변호사님들이 똑독하시니깐 답변을 잘 해주리라 믿어요... 답변 :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빌린 채무는 아버님께서 갚으셔야합니다. 어머님께서 갚으실 필요없습니다. 또한 어머님에게 돈 갚으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어머님께서 보증을 서줬으면 해당사항이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듯 보이며, 아버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는 한 가족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빚보증과 가압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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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이 가압류 당했습니다.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마감률 91.7% 2012.07.05 12:21   아버지께서 고모님의 빚보증을 섰습니다. 고모가 지방농협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았고, 담보물은 저희가 살고있는 21평 아파트이구요, 현재 고모댁에서 빚을 갚지 못해 저희집으로 가압류 결정 문건이 온 상태입니다. 저희도 빚이 조금 있는 형편이라 남의 빚까지 떠안게 되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고모댁에선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걸로 파악됩니다. 이거 말고도 사채빚이 2억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결국 저희 아버지께서 이 빚을 갚아야만 하는지요? 책임을 지지않을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2. 결국 저희집에서 갚아야 한다면 집을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할 방법은 무엇인지요? 어찌되었건 아파트만은 지키고 싶거든요.. 아버지와 제가 돈을 버니까 조금씩 변제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 6천만원 후반대에 매매됩니다. 아버지께서 주택담보대출로 2천만원 정도 쓰신것도 있구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타깝지만 아버님께서 고모님의 보증을 서주셨다면 대신 갚아야합니다.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도록 내세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주고도 이 보증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면, 어느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이용하겠습니까. 고모에게 사채가 있는 것은 아버님과는 상관이 없고 보증 서주신 부분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모님에게 여력이 없어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대신 갚아준 빚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빚을 책임지셔야 하며, 경매 등을 피하려면 갚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에서도 ...

대출과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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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차업...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33.3% 2012.07.05 10:08   급합니다~ 빠른 답변좀 해주세요 몇일전 알게된 사실입니다 현제 저희 아버지 명의로 N은행 마이너스 대출이 있더군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니 2006년에 지인분에서 마이너스1000만원대출을 해주셧습니다 물론 본인 명의로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서야 돈만 인출하고 원금은 커녕 이자도 안내고 있더군요 현제 소송진행을 하겟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현제로서는 이자포함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만들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현제 건강악화로 퇴직후 병원만 왔다갔다하는 상태입니다.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집에 찾아가 갚으라 하고싶지만 집은 항상 문이 잠겨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고 들어가자니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 도저히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 : 아버지께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일로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시겠네요. 일단 아버지 명의로 된 대출이라면 아버님께서 변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변제하고 난 후에 소송을 통해 실제로 이 돈을 가져다 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은행과 이야기를 따로이 해보셨는지요? 아마도 내용증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은행에서도 굳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할 방법이 있으면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받은 차용증이나 각서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하며, 없다면 그것부터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게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채권자라하여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지 않으면, 되려 역으로 채권자가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

보증 서고 못 받은 돈 상대방 어머니가 주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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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일단 친구한테 빌련준돈 받지못하여 통장및 사업장 압류를 시도햇고 상대방 부모님께서 자기가 해결해준다고하셧는데 어떤식으로 해둬야될지 질문좀 드리겟습니다. 가령. 공증문서을 다시 상대방 부모님과 쓴다던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잇는 집이나 전세금.??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 채무자의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고 하면 공정증서를 다시 받아두면 됩니다. 약간의 변제기간을 더 준 후,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집행문 부여받아 강제집행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써도 되고, 부모를 보증인으로 두어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부모의 재산에 보전조치를 취해둘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시고, 부모에게 변제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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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의의 ⓐ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이행해야 할 채무로써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 2) 성질 ⓐ 주채무와는 독립된 채무 ⓑ 주채무가 존재하여야 함(부종성) ⓒ 주채무가 이전하면 보증도 이전(수반성) ⓓ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행의 책임이 따름(보충성) 3) 성립 ⓐ 주채무 성립요건 -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주채무의 존재 - 주채무는 장래채무, 조건부채무라도 무방 - 취소 가능한 채무의 보증 ⓑ 보증인 요건 - 원칙적으로는 제한 없음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능력, 변제자력이 있는 자 2. 내용 1) 보증채무의 급부 내용 ⓐ 주채무와 동일 2) 보증채무의 범위 ⓐ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종속채무 포함 ⓑ 주채무에 관한 계약의 해제,해제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도 포함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클 수 없고 큰 경우 주채무한도로 감축 ⓓ 주채무의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보증채무 내용도 따라 변함 단, 보증채무성립 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주채무가 확장, 가중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에 영향 없음 3.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 채권자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동시 혹은 순차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 청구 가능 ⓑ 보증인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시효소멸 원용 가능 - 주채무자가 시효의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과는 무관 - 주채무자의 상계권 허용 - 주채무자의 취소권, 해제권 존재 시 이행거절권 - 최고, 검색의 항변권 2) 구상관계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면책행위에 대한 구상권 - 사전구상권, ...

보증과 어음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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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 어음보증 성질 계약 단독행위 방법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피보증인 피보증인 없이는 불성립 피보증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한 것으로 봄 피보증채무의 성립 보증채무의 성립요건 중 하나 어음행위독립원칙에 따라 피보증채무가 방식의 하자 이외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유효 보증인의 책임 최고검색의 항변권 특정채권자에 한해 적용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 연대 불특정 어음소지인에게 귀책 최고검색의 항변권 X 공동보증인 분별의 이익(균등비율) 합동책임 분별의 이익 X 소멸시효 10년 피보증인의 시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