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죄목으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고소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발 ·고발이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의 <고소·고발>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 의료인이 잘못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 환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아닌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로는 허위진단서등의 작성(「형법」 제233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형법」 제234조), 낙태(「형법」 제270조),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