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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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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는이주여성의 한국사회의 적응, 인종차별,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자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따갈로그어, 우즈벡어, 일본어 등 10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 누구든지 위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가해자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

가정폭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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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해자 -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범위를 한정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