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는이주여성의 한국사회의 적응, 인종차별,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자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따갈로그어, 우즈벡어, 일본어 등 10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 누구든지 위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가해자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